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 2600명에게 68억원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농업인자녀 장학금 등 세 가지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지원된다.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 종사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이면서 3, 4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매 학기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800명, 36억원 수준이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다른 대학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지원하지 않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2학기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500명, 12억 50000만원 수준이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학금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6구간 이하인 대학생이다.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았어야 한다. 농업인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소득수준과 성적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300명, 19억 5000만원 수준이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2학기부터 최대 지원금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