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거나 폐업신고를 할 경우,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등기우편을 활용한 비대면 서류접수와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도청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등록증이나 수첩을 반납 및 수령해야 했지만, 현재는 담당 공무원이 우편으로 서류를 받아 도청 민원실에서 업무를 대신 처리해준 뒤 등록증과 수첩 등을 발송해 주고 있다. 우편발송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찰 참여로 인해 긴급히 등록수첩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직접 도청을 방문해 찾아갈 수도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비대면 이용률은 59.5%다.
도는 완전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법령이 개정되어 전자등록증과 전자등록수첩 발급이 가능해진다면 온라인 접수 및 발급 체계 전환으로 도내 2600여개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법정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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