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모바일지로 QR납부 가능 요금 확대

금융결제원, 모바일지로 QR납부 가능 요금 확대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모바일지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문·가스요금·기부금 등 생활밀착형 요금을 QR코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QR코드 납부 가능 요금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로요금 QR코드 납부서비스는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지로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각종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에는 △지방세, 상하수도 △국세, 관세, 경찰청 과태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사회보험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전기요금(한국전력) △통신요금(KT) 등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신문·가스요금, 기부금 등 5000여개 일반지로 이용기관 지로요금까지 지로요금 QR코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금결원은 코로나19 등 비대면 결제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QR납부 가능 요금을 확대해 납부편의를 높이고, 생활밀착형 요금을 수납받는 일반 지로이용기관이 요금을 원활히 수납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결원 관계자는 “납부자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는 대신 QR코드를 스캔해 납부 정보를 자동 조회해옴에 따라 납부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납부기관은 납부자 납부편의 제고를 통해 원활한 요금 수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