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넷 PC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24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있고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10년 전 시행된 인터넷 PC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문화의 융성과 그들의 꿈을 위해 인터넷 PC 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폐지를 주장했다.
현재 세계시장에서 우리 게임의 점유율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14조원 규모이던 게임산업 매출액은 2022년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망된다.
허 의원은 게임이 또 다른 한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게임의 가치를 절하할 뿐 아니라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하며 질병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허 의원은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를 비롯한 e-스포츠 선수단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해당 선수들과 종사자들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e스포츠 강국이라는 우리의 위상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자정이 되면 청소년의 인터넷 PC 게임을 강제로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페지 하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안은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
송혜영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