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크레인 결함 장비 퇴출, 3기 신도시 건설 골재 수급 방안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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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7월 이전 신고절차만으로 도입된 소형크레인에서 결함이 밝혀지면 등록말소나 리콜 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열고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과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양 하중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은 전체 장비의 30%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고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타워크레인 종합안전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결함장비를 적극 퇴출시키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정부는 형식승인 제도가 시행된 작년 7월 이전에 신고절차만으로 도입된 장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장비와 도면의 결함을 조사해 결함이 밝혀진 장비는 등록말소 또는 리콜 조치한다. 심각한 결함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시, 사고위험과 함께 추후 결함적발에 따른 공사지연 등의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건설현장 사용을 자제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작년 7월 이전에 신고절차로 도입된 장비는 형식도서 오류와 제작결함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급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리콜, AS에 대한 원제작사 보증 등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판매를 허용한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건설산업혁신위원회는 3기 신도시와 GTX 건설을 앞두고 골재 수급 방안을 마련했다.

골재는 건설공사나 레미콘 공장에서 쓰이는 모래, 자갈을 말한다. 건축물 부피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건설 산업에 중요한 재료다. 1기 신도시 건설시 바닷모래 염분과다, 2기 무허가 골재사용 등 신도시 건설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다.

자연골재의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선별파쇄 골재의 생산량 확대 및 생산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신고한 양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 생산은 변경신고 없이 증산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를 허용하되, 최소부지규모를 현행 3000m2에서 1만m2로 상향하고 차폐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

품질검사제도도 개선한다. 기존 셀프검사에 가까운 품질검사를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품질검사로 전환한다. 환경부, 산림청 등에 분산된 골재정보를 국토부 골재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한다. 골재의 품질, 위치, 재고량,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해 수급 불균형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복남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안전대책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장비자체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현장의 사고위험도 크게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골재는 시설물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만큼, 적기공급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주택공급, 인프라 건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