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전 GIST 총장, 이사회 해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김기선 전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이사회 해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은 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2일 이사회 해임결정은 (해임사유에 대한) 실체적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못하다”며 지난 25일 오후 광주지법에 이사회 해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기선 전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김기선 전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김 전 총장은 “이사회가 총장 사유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고 해임사유 또한 위중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3월 30일 총장사의 수용 이사회때에는 중요안건이 아닌 기타안건으로 처리했는데 이번에는 해임안을 의결안건 1호로 다뤘다는 점만 다를 뿐 직무감사를 포함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지켜지지 않았디”고 주장했다.

그는 “GIST는 현재 총장 선임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잘 만들어 놓고 있지만 총장을 해임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려워 해임규정은 잘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를 마치 이사회나 이사장이 아무렇게나 총장을 해임해도 된다는 생각하는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총장 선임 절차처럼 해임도 따르는 게 상식적”이라며 “총장 직무대행체제로 GIST가 사실상 멈춰서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안소송 보다 빠르게 결정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이사회 사의 수용이후 6월 7일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때까지 2개월여간 GIST는 책임총장이 없어 국회와 정부부처 예산편성 작업을 하지 못했다”며 “다시 직무에 복귀해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포스닥 정주여건 예산마련 작업 등을 하고 있는 데 해임 얘기가 나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총장이 재직하면서 유능한 차기 총장을 찾는 데 11개월이 걸렸다고 한다”면서 “이사회가 총장직무대행체제에서 후임 총장을 찾을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1년여 동안 학교는 잠자고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특히 “GIST 대표는 총장이며 이사회는 총장이 일을 잘하고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상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이사장은 마치 경영과 의결을 모두 할 수 있는 기구인냥 이사회를 확대 해석하고 총장을 부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이사회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 이사회 해임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이사회 역할과 지위가 법리 다툼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총장은 지난 3월부터 노동조합이 중간 평가와 연구수당 수령 등을 제기하며 사퇴 압박을 가하자 지난 3월 18일 홍보팀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명의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이에 이사회는 같은 달 30일 열린 제129회 정기이사회에서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연구부총장 총장직무대행 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은 사의 표명은 사퇴 의지와는 무관하고 이사회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4월 5일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그는 70여일만인 지난 8일 총장직에 복귀했지만 2주일 만에 이사회 해임안 의결로 다시 총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3월 취임했으며 2023년 3월까지 18개월 가량 임기를 남겨놓고 있다. 총장직무대행은 직제순에 따라 교학부총장이 수행한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