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 출점 희망자에 부풀린 가맹점 매출정보를 흘리고 브랜드 관련 분쟁까지 숨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대표이사·사내이사를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영자클럽(O:Ja Club)', '루시드(LUCID)' 영업표지로 소비자들에게 마사지기 등의 기기이용·음료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회사는 2018년 가맹출점 희망가자에 카카오톡으로 영자클럽 논산OO점의 월 매출은 1006만1000원, 안산OO점은 2115만5000원, 목포OO점은 1562만4000원이라는 정보를 줬다.
그러나 이들 점포의 월 평균 매출은 668만∼1145만6000원으로 위 정보는 실제 매출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7년 9월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브랜드 관련 상표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고,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기기도 공급하지 않는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공사대금, 기기대금을 냈지만 인테리어도 마무리하지 못한 한 가맹 희망자는 결국 개점조차 하지 못하고 상가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또 이 회사는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샴푸, 린스, 세제, 섬유유언제 등 물품을 구입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