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1주택자, 상위 2% 종부세 대상서 제외

[제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조세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다만 부부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해 과세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가구(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자는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여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현재 9억원)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9억~11억원대다. 여당 방침대로라면 올해 공시가격이 9억~11억원대 아래 가격 주택을 소유한 단독 명의 1주택자들은 종부세를 면제받게 되는데,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실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다만 여당 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에 따라 매년 변동하게 되므로, 향후 가격 상승과 함께 기준선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도 사라진다.

다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동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