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줄어든다. 내달 21일부터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166건 정책을 담았다.
우선 법정 최고금리는 내달 7일을 기해 기존 연 24%에서 20%로 줄어든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내달 2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 개선을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돼 혁신금융사업자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내달 1일부터는 기부금 단체가 기부받으면 홈택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형태로 발급하게 된다. 전자기부금 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동 반영돼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오는 30일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내달 31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지도로 시행하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건전성 감독 제도가 더욱 체계적으로 법제화된다.
내달 6일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송금 은행을 거쳐 반환을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오는 10월 이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음을 인증받아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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