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미디어법, 산업 이원화·거버넌스 단일화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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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률의 윤곽이 나왔다. 방송 산업을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이원화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도화를 포함하며,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영방송 공통책무는 시청각미디어법에 명시하되 공영방송 조직 규정 등은 KBS·EBS 법률로 별도 분리한다.

시청각미디어법은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케이블TV, 인터넷(IP)TV, 위성방송 등 전통 미디어와 OTT를 망라한다. 현재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산업법(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으로 나뉜 미디어 법체계를 시청각미디어법으로 단일화하는 게 핵심이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시청각 프로그램을 편성·배치 또는 채널을 구성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제공하는 매체로 규정한다.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법을 통해 방송 범위를 미디어 융합 환경에 맞도록 재설정하고,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서비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청각미디어법은 전체 시청각미디어 일반에 적용되는 총칙, 일반규범과 유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지상파·OTT 등 서비스별 개별 규범으로 나눠 법제화한다. 콘텐츠·플랫폼으로 체계를 이원화한다.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PP·지상파콘텐츠·OTT콘텐츠, 플랫폼와 관련해서는 유료방송플랫폼·지상파플랫폼·OTT플랫폼 등으로 각각 구분한다. OTT는 온라인시청각미디어로 개념화하고 산업 초기임을 고려, 활성화를 위한 최소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자별 자본금, 하루 이용자 수,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해 규제를 차별 적용하는 한편 신고제를 원칙으로 한다.

거버넌스 단일화 방안도 담았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를 '미디어위원회(가칭)'로 통합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공영방송 법체계는 이원화한다. 시청각미디어법이 KBS·EBS 등 공영방송 공통책무와 플랫폼·서비스 규범을 포괄한다. 이외 조직 관련 규정과 공영방송별 특별책무, 기존 방송법상 방송분쟁 해결 조항 등 공정경쟁 촉진 관련 규정 등은 공영방송 개별법으로 분리하는 게 유력하다.

공영방송 제도도 개선한다.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공영방송사업자를 명시하고, 별도 평가와 허가체계를 도입한다. 공영방송 재허가는 정부·방송사 간 협약으로 변경하고 수신료 회계분리·사용내역 공개 등 의무를 부과해 투명 경영을 끌어낸다는 포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8일 “시청각미디어법 제정은 정부 조직 개편을 수반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향후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혁신특위에서 공영방송 구조개선 등 시급한 과제를 먼저 해결하고, 올 하반기 중에 의원 입법으로 시청각미디어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