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513억 900만원까지 1인당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25억 6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5월 31일 전국 총 인구수(5168만3025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4.5%)을 증감해 산정한다.
이번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의 증가(3.8%→4.5%)로 지난 제19대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 509억 9400만원보다 3억 1500만원이 증가했다.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하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보전받는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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