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소송 승리한 페이스북...시총 1조달러 돌파

美 연방법원 "독점력 주장 지지할 근거 불충분"

반독점소송 승리한 페이스북...시총 1조달러 돌파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주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법원은 28일(현지시간) 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 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지난 3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한 페이스북의 요청을 승인, FTC가 제기한 소송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다만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법원은 FTC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30일 내로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시한을 줬다.

해당 소송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시장을 불법으로 독점화했다며 이를 규제하려 해온 미 반독점 당국의 활동에서 핵심적 소송이었다.

FTC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하며 페이스북이 △2012년 인스타그램 인수 △2014년 메신저 왓츠앱 인수 등 잠재적 미래 경쟁자와 정당하게 경쟁하는 대신 이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승리로 페이스북의 주가는 4.2% 상승한 355.64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미 기업 중 시총 1조 달러에 도달한 것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 다섯 번째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