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이 완화되고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향후 5년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법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법령은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확대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석면질병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한정했다.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중대한 후유증에는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폐기능 고도장해,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등이 해당된다.
이에 석면질병은 나았으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석면치료비인 요양급여 지급 기준일을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앞당겨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했다.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석면피해 인정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기한을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도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