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이하 333자금) 지원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도는 333자금 보증한도를 기존 강원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총합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333자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정규직 1명 채용 시 3000만원을 무이자 융자지원하고 3년 유지 시 융자금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명중 경제부지사는 “전국 최초 고용연계 융자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라며 “신규 채용 후 보증한도 초과로 융자가 어려웠던 기업에 단비가 됨은 물론 신규 채용 확대로 고용률 상승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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