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6월 여름철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물놀이기구, 여름용품(우산, 선글라스 등), 완구(물총, 모래놀이 등) 등 37개 품목 9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952개 제품 중 6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냉방기, 제습기 등 전기용품에서는 경결함(표시사항 등) 이외 온도상승,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 중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 초과, 부력 미달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에어매트리스, 수영복, 구명복 등 35개 제품에는 수거 등의 명령(리콜)을 내렸다. 물 속 시야확보를 위한 굴절률이 기준치를 벗어난 물안경 등 3개 제품에 리콜을 권고했다. KC마크,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53개 제품에는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소비자들이 리콜명령 제품 정보를 쉽게 접하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옛 행복드림)에 공개한다. 소비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또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할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용품 등 구매 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KC마크와 제품안전정보센터로 리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전국 77개 유통업체 22만여개 매장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으로 리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