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 착수

중기부, 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울산 규제자유특구가 국내 최초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를 위한 실증에 본격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는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된 소형선박(2척)과 이를 충전하기 위한 선박용 수소충전소(1기)를 구축했다.

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협력해 실증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선박용 수소충전소 안전기준 마련, 수소배관 인프라 구축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 왔다.

미국에서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여객선이 지난해부터 샌프란시스코 연안을 운행하기 시작하는 등 수소선박에 대한 기술력 확보 경쟁이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선박 형식 승인에 필요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조와 운항이 불가하고 충전도 자동차로 국한된 상태다.

이번 실증은 이를 개선해 국내 수소 산업 생태계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 시행한다.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를 적용해 운항하고,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실증으로 구성돼 있다.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운항 실증은 국내 기술로 개발(범한퓨얼셀)한 연료전지 파워팩을 소형선박에 탑재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형식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게 된다.

실증 선박에는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탑재되며, 연료전지 전력만으로도 최대 6시간 운항이 가능하고 배터리 전력을 포함하면 8시간까지 운항할 수 있다.

운항구역은 안전성을 검증해 가며 단계적(1~3단계)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실증 착수 시점에 울산 장생포항 인근을 1일 4~6시간, 10노트(18.5km/h)의 속도로 일반 화물선 등과 겹치지 않는 시간대 해양경찰서 등 안전 지도를 받으며 운항할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은 특례를 통해 충전 대상을 국내 최초 소형선박까지 확대한 것이다.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안전기준(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 수립했고, 지난 1월 규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마쳤다.

기존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수소 배관을 선박용 수소충전소까지 2.4㎞ 연장해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게 했으며 한 척당 최대 충전량 10kg, 충전 시간 40분가량이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실증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의 안전기준과 선박용 수소충전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울산의 탁월한 조선해양산업 기반과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수소선박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