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30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사현장 등에서 무연고 인골·미라의 출토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2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의 경우, 복식만 벗겨낸 두 미라가 발굴 11년째 고려대 구로병원 부검실에 방치돼 있다.
인골·미라 등은 옛 사람들의 유전적·형질적 특성은 물론 병리학적 연구와 식생활 문화 등 당대 역사·문화상 복원에 귀중한 학술 자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법 상 유구와 유물은 문화재로 보호받지만 정작 유물·유구의 주인공인 인골이나 미라는 법적 지위에서 빠져 사실상 방치돼왔다.
조 의원은 이 법을 대표발의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출토되는 무연고 인골·미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연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재청장은 출토된 인골·미라 등 역사적·학술적 자료가 중요출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인골·미라는 무연고나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출토자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그동안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무연고 인골·미라 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되는 등 그 보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연고 인골·미라를 비롯한 중요한 학술자료가 출토될 경우,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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