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주변 지원사업 탄소중립형으로 바꾼다

환경부, 댐주변 지원사업 탄소중립형으로 바꾼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주민생활지원, 일자리창출 등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건설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연말까지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사업 세부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한다.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방향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촉진한다.

수자원공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탄소중립 사업 사례 및 신규 항목을 발굴해 수록하고, 탄소중립형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 예로 석유를 사용하는 농기계·차량·선박 등에 지원하던 것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농기계·차량·선박 등에 대한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또 댐주변지역 주민과 소통해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 등을 함께 공유하고, 지자체와도 탄소중립형 사업 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이 지원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