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의 전자문서와 정보화사회]<12>전자증명서, 지능정보 시대 전자문서 활용 모델

[김성규의 전자문서와 정보화사회]<12>전자증명서, 지능정보 시대 전자문서 활용 모델

코로나19 팬데믹은 무방문, 비대면 서비스를 촉발시켰다.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는 전자문서 활성화 시점을 크게 앞당기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전자문서 관련 기업들은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선제적으로 융합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기술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이들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전자문서 기업은 기존 종이문서로는 불가능하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전자문서 활용을 강조한 서비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전자문서가 우리 사회에서 일상화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요인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민원24'로 시작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로 19년 동안 혁신적인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를 완성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전자문서 지갑 서비스는 지난해 2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전자증명서의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된 300종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구비서류를 각 개인이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이라면 전자문서 지갑을 개방형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로 연동해 자사 서비스에 접목, 전자증명서 신청과 발급을 온라인 디지털로 전환해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전자문서 지갑에서 발급한 전자증명서는 증명서 제출처에 전송된다. 제출처는 증명서를 수령한 뒤 업무 편의를 위해 데이터만 추출해 검증하고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추출된 데이터만 보관해서는 법적 증빙이 곤란하기 때문에 전자증명서를 함께 보관하고 있다. 즉 전자증명서는 데이터 활용이라는 기술적인 업무에서 부족할 수 있는 법적 증거력을 보완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증명서와 데이터의 보완 관계에서 본 것과 같이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과 보험사, 구직자와 구인기업, 판매자와 구매자 등 누구도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집중형 데이터 컨버전스가 아닌 초연결형 데이터 컨버전스를 지향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증명(DID:Decentralized Identifier) 기술이다.

DID 기술은 정보의 소유권과 자기결정권,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개인의 단말기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나이를 인증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출하는 경우 이전에는 신분증 상의 나이뿐만 아니라 주소, 사진 등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된 채로 제출됐지만 DID를 활용하면 개인이 승인한 나이 등 해당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증명서를 전자문서 지갑으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DID 기술을 바탕으로 신원과 자격 소유 권한을 구분하는 등 새로운 자격 증명 방식으로의 변화는 분실이나 위·변조 등 위험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전자문서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공무원증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이 증명서 없이 데이터만으로 신원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시 전자문서 지갑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으로 구매 자격을 증명하는 사례도 있다. 과거에는 기술 한계와 제도 장벽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불가능하던 서비스 모델이다. 민간 플랫폼과 연계되고 이를 위한 각종 법안(전자서명법, 데이터 3법 등)이 개정되면서 혁신 서비스 모델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전자문서 산업은 이런 데이터 활용과 법적 증빙을 지원하는 기술들로 구성돼 있으며,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일조할 것이다.

김성규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장 gform@eposto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