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이 내달 1일부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석유수입부과금은 1, 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석유 수입 단계에서 징수하는 준조세로써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하면 징수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한다.
기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관리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기관으로 분리됐다. 이로 인해 환급신청업체는 환급 용도별로 관리기관에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가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신청업체는 석유관리원에 일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환급 창구 일원화로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신청업체 편의성이 향상됐다.
최근 5년간 석유수입부과금은 연평균 약 3조8000억원이 징수돼 약 2조3000억원이 환급됐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기존 관리대상에 실시하던 환급 물량 검증업무(사전 서류확인 후 현장실사 병행)를 전체 환급대상으로 확대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관리와 검증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환급관리기관 일원화를 기점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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