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로 국민 생활 편리함 더한다…행안부, 외교부 등 19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앞으로 본인이 손쉽게 '나의 행정정보(Mydata)'를 활용해 준비서류와 대기시간이 없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바로 신청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외교부, 서울시 등 19개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협약 골자다.

업무협약 참여기관은 행안부가 올해 5월 전체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 마이데이터 수요기관 조사에서 적극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이다. 현재 운영중인 공공서비스에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도입·활용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시 본인정보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마이데이터로 단축(신청자당 확인시간 10분→실시간)할 계획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통신비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자격 확인을 행정 서류 대신 마이데이터로 대체해 서비스를 신속 제공한다. 강원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출받던 준비서류를 없애고 마이데이터로 대체해 간편하게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은 올 연말까지 각 기관의 민원창구 또는 개별서비스 사이트, 전용 앱 등을 통해 국민에 제공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선용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민이 데이터 주체로서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리는 진정한 공공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기관 간 협력 증진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