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차 추경 4.8조원 편성…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에 집중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4조8376억원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추경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0.6조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 3조2500억원 등을 반영했다.

설명 : 6.29일(화)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홍남기 부총리, 권칠승 중기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설명 : 6.29일(화)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홍남기 부총리, 권칠승 중기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피해가 크고 직접적인 곳에 충분히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하에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법 공포 이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추가 피해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회복에 중점을 뒀다.

세부 내용으로는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추가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하반기 제도 시행 시 예상 지급 규모인 6000억원을 편성했다.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원을 편성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와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피해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방역수준과 기간 및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유형을 24개로 세분화했다. 지원금 한도도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업체에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액 감소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3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가을축제(10~11월 예정)' 및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예정)' 전·후에 특별할인을 적용해 판매될 예정이다.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모태조합출자 2700억원 편성을 통해 61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의 신속한 안착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