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실형에 대해 “그간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2일 장모 최모씨에 대한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대변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해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