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납품업체 상품보다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화면 상단에 PB 상품을 게시하고, 다른 상품은 하단으로 내렸다는 게 쟁점이다.
이 밖에 쿠팡이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을 우선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었다는 혐의도 살피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광고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체는 로켓배송 등 각종 혜택 적용을 제외했다는 의혹, 부당 반품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 취급행위·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