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유의종목·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운영 프로세스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플라이빗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른 규제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상장 심사 세부 기준, 유의종목 및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내부 심사·검증 기준 관련 공개를 추진했다.
이번에 공개한 기준은 △AML 정기 체크리스트 △프로젝트 정기 체크리스트 등이다. 상장 이후에도 정기 및 수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플라이빗은 유의종목 및 거래지원 종료에 대해 투자자에게 공지하기에 앞서 국내외 프로젝트들과 원만하고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 및 수시 평가를 통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할 시 실제 거래 종료일 최소 7일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유의종목 및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장된 프로젝트 관리 강화를 위해 조회공시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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