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노동계가 요구한 올해 대비 23.9% 인상한 1만800원은 물론 당장 9000원으로만 인상되더라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동결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5일 발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주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쉬기조차 어렵다”면서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단협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6위라며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최저시급은 1만원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단협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코로나19 충격이 덮치면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 어려운 일자리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국내외 경기 회복 전망에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단협은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가파른 회복세와 달리 중소제조업의 생산 회복 속도는 미미하고, 재고는 여전히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김 회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는 비상 상황”이라면서 “이런 비상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정할 때 매년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기간을 정해 정례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산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3.9% 증가한 1만80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8720원으로 동결을 요구했다. 양측의 내년도 제시안의 금액 차이는 2080원에 이른다. 지난해 1580원에 비해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양측의 제시안은 오는 6일과 8일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13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측의 제시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공익위원의 중재에 따라 이뤄질 공산이 크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