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3개월 지났지만…광고 심의 지연에 '불만'

금소법 시행 3개월 지났지만…광고 심의 지연에 '불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보험 현장의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간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보험 리모델링·재무설계 콘텐츠를 제공하던 활동들이 금소법 시행으로 심의를 받게 됐지만 처리에 최대 10일 이상 걸리면서 영업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는 이유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온라인 보험 리모델링·재무설계 콘텐츠 관련 광고 심의에 평균 10일 안팎이 소요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간 GA 소속 설계사들의 경우 보험 리모델링·재무설계 등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후 연락처를 남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다만 금소법 시행으로 기존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융상품에 적용하면서 GA 소속 설계사 블로그, 유튜브 등 콘텐츠도 광고 심의를 받게 됐다.

문제는 이런 심의 절차가 평균 10일 안팎이 걸리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각 설계사는 1인이 1일, 1회에 한해 보험광고 심의 신청을 하게 된다. 추가 신청은 기존 심의 신청건 결과 이후에나 가능하다. 심의는 GA 준법감시인을 거쳐 보험대리점협회, 보험협회를 거쳐 통과된다. 보험협회는 생명보험협회는 일주일에 한 차례, 손해보험협회는 일주일에 두 차례 지정된 요일에 승인을 한다. 이렇다 보니 중간에 수정 사항이 생기면 최소 7일 이상 심의가 지연되게 된다.

한 보험 설계사는 “현 구조상 심의 신청을 해도 바로 통과가 되지 않아 영업활동에 제약이 걸린다”면서 “특히 과거 게재한 자료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자칫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를 올릴 경우 상당한 벌금을 받게돼 온라인 영업이 무기한 휴업이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다만 현재 보험협회는 광고 심의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광고심의를 신청하지 않던 설계사까지 포함되면서 상당히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지만, 기존 절차대로 처리해 불만이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다만 중간에 수정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지연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없다”고 답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