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섬유제품 관련 업체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기술인력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최소기술인력기준 제도는 조달예산금액에 따라 입찰참가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규모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인력을 늘리고, 계약금액별 과도한 기준인력은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또 다수공급자계약 1회 최대 주문량 제한기준도 대폭 완화해 계약업체의 경영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최소기술인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해외생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자·장갑 품목에도 개정 기준을 시행해 제도상 미흡한 점을 보완했다.
조달청은 2017년부터 시행한 최소기술인력기준이 입찰중개인 참여제한, 실제 생산업체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유도함에 따라 해당 기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6개월 간 생산현장 직접 조사를 통해 기준개정을 마련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최소기술인력기준 개정으로 섬유류에 대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차단하고 생산능력을 갖춘 우수한 제조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유도, 조달물자 품질향상과 업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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