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매듭 못 푼 'ICT연계교육서비스' 내달 가동

EBS 콘텐츠·공공저작물 등 우선 활용
권리자단체와 협의는 장기 과제로 넘겨
교사 간 자료 꾸러미·의견 공유가 핵심
양질 콘텐츠 활용 제약…품질 저하 우려

교육부가 준비해온 ICT연계교육서비스가 내달 가동한다. 전국 50만 교사(교원)이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손쉽게 제작하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서비스 활용도와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한 저작권 이슈 해결은 과제로 남았다.
교육부가 준비해온 ICT연계교육서비스가 내달 가동한다. 전국 50만 교사(교원)이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손쉽게 제작하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서비스 활용도와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한 저작권 이슈 해결은 과제로 남았다.

교육부가 준비해 온 'ICT연계교육서비스'가 저작권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채 다음 달 가동한다. 전국 50만 교사(교원)가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손쉽게 제작하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서비스 활용도와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한 저작권 이슈 해결은 과제로 지적된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CT) 연계교육서비스가 시범서비스를 마치고 오는 8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시범서비스 오픈 이후 콘텐츠 서비스 다각화, 마이페이지와 교사 간 공유 기능 추가, 수업만들기·채널서비스 오픈 등 정식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21일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오픈베타 버전의 최종 점검을 하고 8월 정식서비스 개시 시점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ICT연계교육서비스는 다양한 콘텐츠·자료를 검색하고 나만의 자료 공간에 보관하는 등 수업 활용 콘텐츠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여러 콘텐츠를 엮어 원하는 대로 꾸러미(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저작도구, 문항 입력기, 시험지 제작 기능 등을 제공한다.

핵심은 채널 서비스를 통해 교사 간 콘텐츠·자료, 꾸러미 공유와 의견 교류에 있다. 채널 개설, 참여와 구독을 통해 다양한 소식을 알림 형태로 받고 공유 콘텐츠를 활용한다. 교사 간 공유로 이용 콘텐츠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저작권법상 교사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유(복제·배포·전송 등)할 수 없다는 점이다. 50만 교사가 저작물을 공유한다면 저작권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교사 간 자료 공유는 ICT연계교육서비스의 근간이다. 이보다 앞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권리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권리자단체 반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의체는 지난 4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최근 문체부와의 실무협의에서 예정대로 서비스를 가동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민간 저작물 이용(공유) 이슈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우니 EBS 콘텐츠와 공공저작물, 교육자원공개(OER) 콘텐츠 등 저작권 이슈가 없는 콘텐츠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EBS가 344억원을 투자해 1만7000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OER 등 공공저작물도 있다”면서 “저작권법 25조에 따라 교육 목적을 위해 일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공공 목적으로 일부 이용 가능 조항'에 따라 제작한 콘텐츠도 교사 간에 협의해서 공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은 콘텐츠 품질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래된 저작물이 많고, 교육 분야에 사용하기엔 수량도 부족하다.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 '일부' 이용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초중고)이 없어서 언제든 저작권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관계자는 “교사 간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이 제작한 자료를 해당 시·도가 아닌 다른 시·도 교사가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EBS 제작 콘텐츠 역시 전국 교사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료 이슈가 해결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저작권 문제 해결 없이는 교사의 콘텐츠 이용에 제약에 따르고, 콘텐츠 품질이 떨어지면서 서비스 이용률도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사 간 원활한 콘텐츠 공유를 위해 권리자단체, 문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교육부도 공감한다. 이 때문에 ICT연계교육서비스 가동 이후 저작권 분쟁 발생 여부에 따라 협의체 재가동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