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오픈마켓 역직구매출액을 우회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한 사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금액을 PG사를 경유 자녀 계좌로 우회수취 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하고, 자녀는 이를 사적사용하고 증여세 탈루[제공=국세청]](https://img.etnews.com/photonews/2107/1432089_20210707141924_239_0001.jpg)
#A씨는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역직구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을 장남 가상계좌와 글로벌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를 경유해 편법 수취했다. 장남은 해당 자금을 개인 사업·법인 설립·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해외페이(PG) 등을 통한 신종 역외탈세, 비밀계좌 악용 등 탈세행위를 검증한다고 7일 밝혔다.
김동일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역외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역외 비밀계좌 운용,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 세 가지 유형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및 핀테크 플랫폼 이용,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국세청]](https://img.etnews.com/photonews/2107/1432089_20210707141924_239_0002.jpg)
특히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으로 13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액과 무역대금,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판매액 등을 글로벌 PG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하고도 소득을 탈루한 기업 등이다.
일례로 B씨의 경우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환자로부터 미용·성형 의료용역 대가를 PG사를 경유해 수취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했다. 또 가족 명의 거래처를 다수 설립, 사업경비를 과다 계상해 소득을 탈루했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블랙머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 역외 계좌를 개설하면서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자산가 등 14명도 포함됐다.
예컨대 C씨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등 해외 발생소득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면서도 해외금융계좌·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이 자금을 해외 명의신탁 주식과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세금을 누락했다.
이 밖에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을 이전한 19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D회사는 모회사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를 임의로 인상,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또 모회사가 부담해야 자산취득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고 정보기술(IT) 서비스 사용료를 주면서도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등 편법 행위를 자행했다.
한편 이번 조사과정에서 김 국장은 “강화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 역외 유명 은행 등에 은닉된 계좌정보를 확보했다”면서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자료, 외환거래자료, 소득세 등 세금 신고자를 종합적 분석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양자·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가 151개국에 달해 역외에 자금을 은닉해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 역외 개설 계좌가 계좌 소유주 이름이 숫자·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비밀계좌' 등으로 불렸지만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거래내역 등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