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확산세에 “역학조사 확대” 지시...지자체 '특단의 대책' 강조

20~30대 많이 이용하는 시설 선제검사 실시 주문...방역지침 어길 시 '무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역학조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강화회의에서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유동 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와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선제검사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익명검사 확대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광역·기초 지자체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구해 달라”며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병상 상황을 재점검하라”고 했다.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을 골자로 한 강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7일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대통령 지시 사항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7일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대통령 지시 사항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