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2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고 당사자에 통지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지난달 23일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신청인 케이아이피는 2개 해외기업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카드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혐의가 있다며 무역위에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대상 물품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된 사실이 있는 등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6월 30일에는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누베파마는 한 국내 기업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료용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베트남으로 수출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대상 물품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로 수출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 개시 요건을 확인했다.
통상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 진행된다.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무역위 의결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되면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