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로빗, 테더·다이 코인 거래 지원 종료…“특금법 대응 목적”

에이프로빗, 테더·다이 코인 거래 지원 종료…“특금법 대응 목적”

가상자산거래소 에이프로빗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른 가상자산 관리 방안에 맞춰 테더 및 다이 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테더는 테더사가 달러 보유고만큼 발행하며 달러 일대일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언제든지 달러 보유고가 발행량 보다 적어진다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에이프로빗 관계자는 “글로벌 파트너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관계로 인하여 테더가 상장되어 있었으나,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기조에 협력하기 위해 테더 및 다이 코인 거래 지원을 종료하게 됐다”며 “또한 지난달에도 자체 상장 심사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11개 종목을 유의지정 후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에이프로빗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현장 컨설팅을 완료했다. 또한 이번 개정 특금법 시행에 맞춰 내부거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 거래 계정 탈퇴 조치 및 거래 행위 전면 금지 등 자금세탁방지와 거래소 준법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해 가고 있다.

김병준 에이프로빗 대표는 “에이프로빗의 강점은 국내 최초 △MPC 보안 시스템 도입 △체이널리시스 솔루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 등 세계적인 수준의 보안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