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대표 신혜성)는 한층 더 강화된 서포터 보호 정책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신규 약관 개정을 통해 책임 중개 강화에 나선다.
이번 약관 개정은 지난해 8월부터 와디즈가 추진해 온 서포터 보호 정책의 연장이다. 와디즈는 펀딩금 반환 및 심사 기준 강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펀딩과 유통으로 서비스 영역을 분리할 것을 고지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펀딩금 반환 신청기간을 기존 7일→14일로 확대 △국내 첫 출시 목적의 해외제품 펀딩 전자상거래법 적용 △중개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며, 오는 7월 내 마련해 연내 순차적으로 적용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첫 출시되는 해외상제품 펀딩은 오는 10월 말부터 별도 유통사업으로 분리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를 통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등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와 더불어 와디즈는 공정위 약관심사 과정 중에 제기된 펀딩금 반환기간 및 중개업체의 책임 규정 등 권고사항을 모두 자진 수용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 '무혐의' 및 '심사절차 종료'를 이끌어냈다.
와디즈 신혜성 대표는 “서포터 보호를 위한 자정적 노력 이후 크라우드펀딩의 전자상거래법 적용 범위와 산업 고유의 역할이 분명해졌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성장을 응원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본연의 취지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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