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부가세 납기 9월까지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부가세 납기 9월까지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43만여명 소상공인의 '7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9월 말까지 연장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의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된다.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대상 개인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동일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으로, 인원은 43만8000명이다.

납기 직권 연장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기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가능성이 큰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예정부과를 직권으로 제외한다. 예정부과란 간이과세자에게 전년도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제도다.

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올해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나머지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명(법인 108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명)은 26일까지 1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작년 1기보다 33만명 늘었다. 예정부과 고지 대상 간이과세자 2만9000명 가운데 국세청이 직권으로 고지를 제외한 1만9000명을 뺀 나머지 1만명은 작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고지된 대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한편, 환급금 지급 시기를 법정 기한(8월 10일)보다 앞당겨 이달 30일로 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문직, 부동산, 서비스, 도소매 등 업종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현금 거래가 많아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하거나 코로나19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사업자도 신고도움자료 제공 대상이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 반려동물 관련 사업, 골프 관련업, 온라인 매출 관련 사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생활형 숙박시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대표적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