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지역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서울만 단독으로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경기·인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를 우려해 적용 범위를 수도권 전체로 정했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2단계가 적용된다.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410명으로 이날 처음으로 4단계(389명 이상) 기준에 진입했다. 수도권 전체의 경우 약 741명, 경기는 293명, 인천 38명이다.
4단계에서는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이 또한 금지된다.
정부는 당초 사적모임 제한 강화 조치를 10일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장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12일부터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고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에 주어졌던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접종 완료자들은 이달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됐었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4단계 방역수칙에 더해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4단계+α'로 평가된다. 4단계 기준으로는 클럽이나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만 문을 닫고 나머지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정부는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도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콘서트를 비롯한 일부 공연도 제한을 받게 된다. 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허용되지만,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 성격으로 간주돼 모두 금지된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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