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

금융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

금융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 로드맵을 기업 및 감사인 등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11일 금융위는 “기업과 감사인들은 최초로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안내를 해줄 것을 지속 요청해왔다”며 로드맵 마련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9회계연도부터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인이 수행한 외부감사의 적정성도 감리의 범위에 포함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부터 2~3년 동안은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계도 기간 동안 감리 운용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 감리를 실시한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에 관련된 내부통제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한다.

감사인 감리시에는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일관성 및 충실성 여부를 점검한다.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감사기준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본격 감리시 감리 운용방향은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한다.

감사인 감리시에는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의 경우, 계도기간과 동일하며,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해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시 '개선권고' 조치를 하고, 개별 감사업무에서 감사절차에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경우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기업 및 감사인 등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장에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