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미래 디지털 금융을 책임질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종합지급결제업, 마이페이먼트 등 금융혁신이 하루하루 뒤처지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전금법은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법률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현행 7개로 세분화돼 있는 전자금융업의 업종 구분을 자금이체업(송금), 대금결제업(결제), 결제대행업(대행) 등 3개로 통합·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마이페이먼트는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여러 은행 계좌에서 결제나 송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지급결제업은 은행이 아니어도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라이선스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전금업자)도 계좌를 발급하고, 예금·대출을 제외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빅테크 기업이 전금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는 이유다. 신산업을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계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융권 망 규제 완화도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망 분리 규제 완화의 핵심인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진척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금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 간 쟁점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다.
다양한 소비자 중심 금융서비스가 탄생하고, 경쟁력 갖춘 국내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전금법 개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다고 마냥 국회만 바라볼 수는 없다.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 현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은 규제 샌드박스와 스몰 라이선스 등을 활용, 예외 조건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사업자로서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로는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 사업 확장에 조심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위가 전향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하는 등 시장에 확신을 줘야 할 때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