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최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조금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때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부부의 1억원 소득은 홑벌이 부부의 1억원 소득과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며 “맞벌이는 소득을 합해서 계산하고 부담 수요도 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지원금 맞벌이 가구 지급 기준 완화와 관련해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을 조금 더 후하게 해 EITC를 적용받는다”며 “기존에 유사한 준칙이 있으니 그 준칙을 준용하면 큰 문제가 없어 EITC 기준을 준용해 맞벌이 가구는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직원들에게)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근로 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구체화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실태를 파악하고 홑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60만6868원으로 홑벌이 가구(491만3522원)보다 170만원 많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는 평균 가계지출도 476만5340원으로 홑벌이 가구(378만9843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