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1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받은 사항을 토대로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은 부동산 시세 추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를 악용하여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계약을 신고해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계약체결 후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부터 이익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신고 시기의 변경을 통해 실제 거래에 대해 신고가 이뤄지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키는 일부 투기세력을 엄벌에 처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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