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이에 따른 자연재해 등에 따른 피해 조정신청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합천군 주민 585명이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홍수관리 부실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186억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12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배상 요구 상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남도, 합천군, 농어촌공사 등이다.
신청인들은 합천군 율곡면, 쌍책면 등에서 거주하며 대부분 농작물을 재배해 오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기에 주택, 농경지 등이 침수돼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환경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법률, 농작물, 건축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담당 조정위원 3인을 지명하고, 서류·현장 검토,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다.
이번에 합천댐 주민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데는 지난 4월 환경보건중재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 사무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가 포함됐디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번 홍수피해 사건의 경우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합천댐 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다른 댐하류 지역에서도 홍수피해 배상신청이 접수되면 전담 조정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제시하게 되는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나, 이번 홍수피해 사건의 경우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