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낮술 국장·골프 접대받은 과장에 중징계 등 요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벌어진 공직기강 논란에 직무배제와 중징계 등 처분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업무시간에 음주·소란을 저지른 공정위 국장과 조사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공정위 과장 3인에 대한 조치가 담겼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소란 해당 국장에 대해 직무배제와 함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면서 “아울러 업체 임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업체가 지불하도록 한 과장급 3인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통보·직무배제·중징계·징계부가금 요구 등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조직에서 민간자문위원을 지낸 브로커의 알선으로 업체에 골프·술 접대를 받고 조사정보(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직원들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체 임원과 2∼5차례 골프를 치고 업체에 비용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브로커 의혹을 수사하던 중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사조산업 측 브로커에 조사 일정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 전현직 간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사내 임직원 판매 강요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조사과정에서 브로커는 공정위 관계자들을 업체와 연결하고, 관련 조사정보를 얻어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 밖에 지난달 2일 공정위 한 국장은 오후 4시까지 부하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직원 한명과 다퉜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두 달간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해당하는 복무기강 및 갑질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