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인상 참담…위기 심화 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것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전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노사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5.1%(44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원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 4440원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 팬데믹 속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장기간 계속된 위기 경영으로 기초 체력이 바닥났다”며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최소한 동결 수준을 간곡히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봉쇄조치가 취해져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극심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매년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실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실시, 소상공인 지불 능력 평가,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정책도 강력히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