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끼임 사망사고 발생 한일시멘트 재발방지 대책 추진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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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전국 시멘트 사업장에 동종·유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끼임 사고는 제조업의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도 제조업에서 201명이 산재로 사망했고 이가운데 끼임이 60명(29.9%)으로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또 최근 4년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는 272건으로 54%(146건)가 공장 가동중지후 수리·정비 등 비정형작업중 발생했다. 특히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수리·정비·청소 등 비정형작업에서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고도 시멘트 포대 적재기가 가동을 멈추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하부에서 정비 중 설비가 가동되어 머리가 끼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고용부는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이 끼임 사고 위험방지를 위한 지도·조언을 했는지,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조사와 함께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원적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보건감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기업도 안전보건 취약 요인에 대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