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난폐기물 처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공모

60일간 공모 거쳐 전국 권역별로 설치 운영키로
2㎞ 이내 거주 세대주 과반 동의 얻어야

환경부, 재난폐기물 처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공모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를 15일부터 60일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보지 공모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한국환경공단이 맡아서 진행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방치·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장소다. 하루 200톤 물량 소각시설, 200만㎥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설치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공모기간 중 응모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자체장 또는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또 설치희망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또 설치희망부지는 면적 20만㎡ 이상으로 단층, 카르스트 지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령 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입지후보지는 응모 지역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이후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선정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받게 된다.

부지로부터 2㎞ 이내 거주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에 투자한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된다.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입지후보지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