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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 근거가 마련된 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국민에게 알리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다.
대회는 활용사례 부문과 활용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다음달 말까지 경진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8∼9월 중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대상을 가린다. 국민 체감도, 경제적 효과, 실현 가능성, 참신성 등이 주요 평가 내용이다. 이어 11월 초 개최 예정인 본선에서 현장 발표(참가자)와 현장 평가(전문가, 온라인투표)를 통해 대상(장관상) 5건과 우수상(원장상) 8건 등 모두 13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대상 300만원, 우수상은 100만원 등 총 2000만원 규모 시상금을 수여한다.
개인정보위는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와 고안(아이디어)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가명정보 활용 자문(컨설팅)과 연계해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데이터 경제시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가명정보 결합 시범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가명정보 활용 관심과 수요가 확산한다”고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박 사무처장은 “창의적인 가명정보 우수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 국민생활 속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일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