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가이드라인 마련…"상품설명서 하나로 통합"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여러 개로 나뉘었던 상품 설명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핵심설명서 중 일부는 자체 기준에 따라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14일 발표했다.

지난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영업현장에서는 예금과 펀드가입에 30분~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시간으로 인해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영업일선 혼란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은 금융권 의견을 반영해 설명의무를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와 권유는 없지만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를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소비자가 상품을 먼저 권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법령상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권유 없이, 소비자가 먼저 특정 상품에 대해 알고 판매 창구에 찾아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한정해 설명할 수 있다. 또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하더라도 설명의 정도와 방식 등은 금융사 자체 기준을 마련해 조정 가능하다.

판매업자는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당 정보의 난이도가 낮아 소비자가 설명서를 통해 스스로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는 권유하고자 하는 금융상품과 해당 소비자의 거래 경험과 시기, 지식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한다.

예컨대 소비자가 최근 거래했던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공통된 사항은 설명을 간략하게 할 수 있다.

이때에도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남겨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이후 금융위 옴부즈맨을 거쳐 확정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