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질병관리등급제, AI 위험도 평가 방안 마련

농가 책임성 강화…관리 잘 되면 살처분 선택권 등 부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선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가 시범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개선대책 중 핵심 과제인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과 AI 위험도 평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질병관리등급제를 내놓은 것은 농가의 자율적 방역여건을 조성하고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방역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해당 농가에 대해선 시설·장비 구비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해 '가', '나', '다'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유형은 방역시설·장비를 잘 갖추고 방역관리에 충족하고, 최근 AI 발생 이력 없는 곳으로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되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방역관리 요건 등을 충족하지만 AI 발생이력이 있는 농장도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이 부여되고, 방역관리 수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다유형은 예방적 살처분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선택권이 부여된 곳은 AI 발생시 AI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해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7월 15일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산란계 농가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희망 농가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농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또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과 3㎞ 내 동일 축종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발생상황과 국내 유입 위험성, 방역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하기로 했다. '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운영 추진 결과를 분석해 질병관리등급제를 타 축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은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사체계 개편, 계열화사업자 관리 강화 등 AI 방역 개선대책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