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자회사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멜론을 지원하기 위해 휴대폰 결제 수수료를 깎아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멜론을 운영했던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재 카카오 기업집단 소속)를 부당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텔레톰에 시정명령를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는 직접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을 2009년 1월 영업이 부진했던 자회사 로엔에 양도했다.
로엔은 다른 음원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SK텔레콤과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 대행 계약을 맺었다.
이는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음원을 사면 이를 SK텔레콤이 휴대폰 요금 청구 시 합산해 수납해주고 음원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2009년까지만 해도 로엔에 5.5%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다른 음원 사업자(5.5∼8.0%)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2010년과 2011년에는 로엔에만 수수료율을 1.1%로 대폭 낮춰줬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로엔에 수수료 52억원을 깎아준 셈이 됐다.
공정위는 당시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자 SK텔레콤이 로엔의 비용 부담을 경쟁 사업자들보다 줄여주기 위해 수수료율을 깎아줬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같은 수수료값을 절감, 영업 경쟁력을 강화했고, 멜론이 음원서비스 시장 1위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멜론의 스트리밍 상품 점유율은 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로 뛰어올랐다. 기간 대여제 상품을 포함한 멜론의 전체 점유율은 2009∼2011년 내내 1위를 유지했다.
SK텔레콤은 멜론이 음원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지위를 확실히 다지자 지난 2012년 다시 수수료율을 5.5%로 올렸다.
공정위는 이같은 SKT는 행위가 부당지원 행위인 줄 알면서도 로엔에 수수료를 깎아줬다고 봤다. 이는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RISK(위험)에 노출' 등이 담긴 SK텔레콤 내부문건을 참고한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위 전후 이미 멜론이 1위 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었고 2위와 격차도 컸기 때문에 시장 경쟁 구조가 이 행위로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라는 점, 2년간의 지원 이후 수수료를 회복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당시 멜론 수수료 수준은 양사 간 여러 거래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면서 “의결서 수령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