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영세업자 생존 위협"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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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인 시급 9160원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을 이의제기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 산출 근거는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나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2021)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2021)

과거 이 같은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돼 이미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음에도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산식 방식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의 최저임금은 2017~2021년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해 15.6% 인상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 최저임금은 41.6% 인상돼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하면 0.4% 인상에 그쳤어야 하나 1.5% 인상됐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4개 결정기준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4개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5.1%라는 과도한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이의제기 근거로 삼았다. 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고,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업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p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기전 경총 전무는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로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